‘명예훼손’ 정봉주 “공소장에 혐의 무관 내용… 일본주의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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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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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의원 측 “허위사실로 적시된 부분도 불명확”
내달 1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정봉주 모두 발언 예정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2018.10.16/뉴스1 © News1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2018.10.16/뉴스1 © News1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59)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一本主義)’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10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의원 측은 “공소장 내 범죄구성 요건을 다룬 부분 이전에 2페이지에 걸쳐 이 사건의 구체적 범죄 혐의와 관계 없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돼있는데, 적시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변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과거 기자회견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 외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막고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로 보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 측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프레시안의 최초 보도 시점부터 그 이후 반박 기자회견과 고소장 제출, 사퇴 등 며칠간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 측과 검찰은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증인 신청 대상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본인의 모두 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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