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채용 압력 의혹’ 2심도 무죄…“강요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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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최 의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있는 자신들의 측근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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