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몸싸움 무죄’ 강기정 정무수석 형사보석금 378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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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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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시정연설 뒤 경찰과 몸싸움 혐의

강기정 정무수석. /뉴스1 DB © News1
강기정 정무수석. /뉴스1 DB © News1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강 수석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6일 강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37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강 수석은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배치된 경호용 경찰 버스를 발로 차고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의원이었던 그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특검 실시나 특위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화난 상태로 국회를 빠져나가던 도중 의사당 앞을 가로막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버스 3대를 보고 격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심에서는 강 전 의원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 “공용물건손상이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소멸·감소시켜야 한다”며 “강 전 의원의 발길질로 버스에 희미한 발자국이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경찰버스의 효용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켰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강 전 의원의 뒷덜미를 잡는 등 A씨의 행위는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춰지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의 긴박성이 없었다”며 “단지 강 전 의원을 멈춰 세우고 질문했어도 됐다”고 판시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가 2심에서도 기각되면서 강 수석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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