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혐의’ 황하나 조사 안 해…불구속 입건 7명 중 2명만 조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3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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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수사’ 정황…경찰 “조사한 2명 마약검사 음성”

황하나 인스타그램 © 뉴스1
황하나 인스타그램 © 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7명 중 2명만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것이 사실”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2명의 경우 마약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무슨 기준으로 2명을 먼저 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건으로, 당시 황씨를 포함한 7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A씨와 함께 입건됐다. 이후 2017년 6월 A씨를 제외한 황씨 등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1일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씨가 사실상 마약 공급자 역할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처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부실 수사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황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판결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2016년 1월8일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6년 4월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황씨가 2015년 무렵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주변인들에게 과시해왔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MBC가 입수한 황씨와 지인 사이의 대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자신의 지인에게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안다. ‘개베프’(정말 친밀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또 “아예 남대문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다.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다. 경제팀도 아니고 사이버수사팀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개인 고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했을 당시 서장을 직접 만났고 조사를 받는 사진까지도 올렸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확인한 바 그런(서장실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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