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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주운 유심칩으로 상품권 구매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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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07:31
2019년 3월 17일 07시 31분
입력
2019-03-17 07:29
2019년 3월 17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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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한 터미널 내 화장실에서 B 씨가 분실한 유심칩 1개를 주워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22만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B 씨에게 송금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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