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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재판…19년째 복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6 18:25
2019년 3월 6일 18시 25분
입력
2019-03-06 16:33
2019년 3월 6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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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쟁점에 대해 정리 필요"…25일 공판준비기일 속행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재판정 출석 전 김씨는 “이기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김씨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증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제출돼 있는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김씨가 석방 상태에서 재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씨의 형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당사자에게는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라이트 조각이 발견돼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하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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