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연세대 아이스하키 감독이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윤모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 직원인사규정을 보면 견책, 감봉, 정직(1~3개월), 해임, 파면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면한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연세대는 26일 윤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알렸다.
앞서 연세대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윤 감독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과 폭언,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지난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윤 감독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윤리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윤 감독은 폭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