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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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최초 시행
배출가스 5등급車 서울 운행 불가…어길땐 과태료 10만원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화력발전 출력제한…드론 감시팀 투입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달 15일 이후 38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다. 이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다.

우선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예외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인천·경기에서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도 조치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 감시팀을 투입시킨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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