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뒤 방치 10대들 ‘치사’ 혐의 무죄…왜?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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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상 없는 등 사망 예견 어려웠을 것” 판단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모해 성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A군 등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봤기 때문이다.

모텔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병원으로 옮길 만한 증상은 보이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급성알코올중독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면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이 모텔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길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술 마신 후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가 실신까지 했는데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단지 피해자를 성욕해소 도구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숨지면서 가족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클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가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D군은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군(18)에 대해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판결했고, B군(17)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에 가담한 C군(17)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헀고, D군(15)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주문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에서 4시25분 사이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 모텔에서 만취한 E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오전 4시25분쯤 쓰러진 E양을 두고 모텔을 떠났으며, E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하러 온 모텔 주인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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