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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기 게임’ 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 10대 3명 실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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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3:37
2019년 2월 15일 13시 37분
입력
2019-02-15 11:41
2019년 2월 1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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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예견 가능성 없었다" 치사 혐의는 무죄
성폭행 범죄 미가담 1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 등 치사·특수준강간) 로 기소된 10대 4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과 A군의 친구 B(17) 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C(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C 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D(17) 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A 군과 B 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D 군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E(당시 16)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E양을 성폭행 하기로 계획했으며,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실제 게임을 통해 E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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