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결과 당황스러워,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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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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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동아일보 DB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동아일보 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5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특정 정당 경력을 밝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내용이 담긴 공보물 10만 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경력 표시를 금하고 있다. 이 법은 공직선거법처럼, 위반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구=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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