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장인 김성도씨가 세상을 떠난 후 빈 자리를 채울 독도 2대 주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고 김성도씨가 1991년 11월 독도로 주소지를 옮겨 부인과 함께 살다 지난해 10월22일 지병으로 숨진 뒤 독도 거주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 있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 김 이장이 거주했던 주민숙소가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2대 주민이 선정되더라도 오는 5월 이후에나 독도에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도씨가 세상을 떠난 후 독도 주민 숙소에는 부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지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울릉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층 규모의 독도 주민숙소는 연면적 118.92㎡의 정부 소유로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숙소와 사무실,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담수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희광 독도관리소장은 “독도 주민이 정해진 것처럼 알려졌으나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독도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릉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고 김성도 씨의 부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있고 추가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울릉군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독도 주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 특정인을 배려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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