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반전의 연속…폭로→무죄→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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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의 폭로에서 시작해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정치·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안이다.

이후 약 5개월 간 펼쳐진 법정 공방 끝에 나온 1심 무죄 판결은 이른바 ‘미투 1호 판결’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1호 판결은 171일 만에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3월5일 당시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였던 김씨가 방송사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있었다는 폭로를 하면서 시작됐다.

“지사에게 네 번 성폭행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안 전 지사는 충남 출신 정치인의 희망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었다.

폭로의 파급력은 컸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에서 사퇴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출당 조치했다. 아울러 폭로 다음날인 2018년 3월6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안 전 지사는 같은 해 3월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3월23일과 4월2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초기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로 재배당됐다가, 다른 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1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11일 기소 이후 65일 만인 6월15일 열렸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먼저 7월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나온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린 사냥꾼’이라는 검찰 측 표현 등이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다.

또 김씨와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개인 사생활을 언급하는 식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안 전 지사 측 인사와 누리꾼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의 아내이자 30년간 정치적 동지라고 불린 민주원(54)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7월13일 1심 5차 공판기일 또한 여론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이었다.

민씨는 안 전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날 2심 선고 공판 자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1심은 지난해 8월14일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미투 1호 판결’이 1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난 순간이었다. 여성단체 등은 해당 재판에 대해 반발했고, 집회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2심 또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굴곡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10월23일 현재의 2심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뤄진 것이다.

2심은 준비절차 말미에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2심 첫 정식 재판은 12월21일 열렸고, 해를 넘긴 올 1월9일까지 공판기일은 모두 세 차례 진행됐다.

2심 선고 당일인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비교적 이른 시각인 오전 8시30분께부터 안 전 지사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오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방청은 물론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하는 등 2심 선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상당했다. 김씨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변은 1일 오후 3시48분께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히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안 전 지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만 했다.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김씨가 미투를 폭로한 지난해 3월5일부터 333일만, 1심 무죄 선고 이후로는 171일 만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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