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 女 대환영 …“30년도 모자라” 형량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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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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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뉴시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

이에 여성계는 크게 환영하면서 형량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히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죄 사실 중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여성 커뮤니티와 맘 카페 회원들은 ‘판사들이 이제야 소신껏 판결을 내린다’ ‘사필귀정. 이제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형량이 너무 짜긴 하지만 상쾌하다’ ‘정의는 승리 한다’ 등 의견을 남기며 안도했다.

그러나 형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개 중 9개가 유죄인데 형량 엄청나게 짜다’ ‘30년도 모자라다’ ‘위력 강간범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다 옷 벗으시길’ ‘1심보단 낫지만 2심 결과도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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