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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민사소송서 첫 법정진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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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10:18
2019년 1월 22일 10시 18분
입력
2019-01-22 10:17
2019년 1월 2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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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당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이 전 총리가 민사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리는 경향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6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이 차에서 비타500 박스를 꺼내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구라며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등 3명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이다.
이날 이 전 총리의 법정 출석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본인을 직접 변론하겠다는 차원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소장 접수 당시 “경향신문이 기사에 ‘비타500 박스’라고 구체적으로 쓰면 금품 수수가 기정사실화 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특정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해야 했고, 재판에 넘겨지는 등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배당받아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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