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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1-21 18:24
2019년 1월 21일 18시 24분
입력
2019-01-21 16:28
2019년 1월 2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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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측 “사전선거운동 법리검토 필요”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9.1.21/뉴스1 © News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요청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 등 전직 고위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 회원 1명도 함께 섰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음식물을 준비하는 등 행사를 돕고 원 지사에 대한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된 적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사전선거운동죄를 적용해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 변호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공약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다며 법리검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만 금지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허용 규정의 불명확성은 반대로 처벌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확대 해석해선 안된다”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매듭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법 전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은 법적으로 평가적 의미를 충분히 갖는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애매한 경우는 자제했어야 하는데 선관위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번 계기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오후 1시30분 열릴 예정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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