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3) 측이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전 청장 측은 “사적인 영역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라면 경찰청장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에 전혀 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사적으로 댓글을 달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 인식하는 일”이라며 “상하관계가 있고 지휘권이 있다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지시할 권한이 청장에 있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자기 혼자 밤에 집에서 (댓글을) 올릴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경찰청장이 (의무없는 일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서 부하 경찰에게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대통령이나 경찰청장의 지시라도 ‘(법에) 위배되면 따라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며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강조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사실로 잘못된 여론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분노를 느껴 거리로 나와 경찰을 공격하고 사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진실을 알리고 실체적 진실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라며 “시위대의 원동력을 떨어뜨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검사의 공소장 취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이 결정될 때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조 전 청장은 지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증인들이 조 전 청장과 직·간접적으로 근무한 부하직원”이라며 “회유 내지 전원 진술 번복 우려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면서 Δ한진중공업 ‘희망버스’ Δ천안함 사건 Δ구제역 사태 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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