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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4세 여아 사망’ 드러나는 아동학대 정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03 11:43
2019년 1월 3일 11시 43분
입력
2019-01-03 11:41
2019년 1월 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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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네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가정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학대와 방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의정부경찰서와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자신의 친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세운 딸 B(4)양이 4시간 뒤 쓰러져 사망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진행된 부검에서는 B양의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폭행의 흔적인 다량의 혈종이 발견돼 사인으로 지목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아이가 자꾸 졸아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톡톡 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양이 쓰러진 오전 7시께 즉시 병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유도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쓰러진 뒤 8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뒤늦게 119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그 전에는 의식이 있어 괜찮은 줄 알았고, 오후 3시에 보니 의식이 없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남편의 부재 이유도 드러났다.
숨진 아동의 친부인 전 남편 C씨는 지난해 6월께 집에서 B양의 머리를 쥐어박았다가 A씨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이혼 후인 지난해 12월부터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지난 2017년 5월에 당시 각각 8세와 3세, 2세였던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신고로 아동방임 사실이 드러나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던 전력도 확인됐다.
아이들은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조치로 2017년 5월 21일 일시보호소에 입소했다가 쉼터와 영아원 등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으나, 이듬해 5월 3일 A씨가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가정으로 보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복귀 결정 이유, 사후 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아이로부터 B양 사망 전 학대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며 “오늘 오후에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발부 여부는 오후 6시께 나올 전망이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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