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절차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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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 “배상협의 응답 없어”… 포스코합작법인 등 재산확인 나서
대법, 지난 10월 1억씩 배상 판결

올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는 것을 미루자 피해자들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24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당초 신일철주금에 알린 답변 기한인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남겼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서면요청서에 적힌 기한(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신일본주금의 한국 재산 현황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압류명령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부산물재활용(RHF) 업체인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법인(PNR)’ 등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이 회사 주식(약234만 주) 가치는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합작회사 본사는 포항이어서 압류명령이 포항 관할 법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일본주금이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재산은 일본 사법부의 협조가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하다. 일본 사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강제징용 판결#강제집행#신일본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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