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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or세금폭탄’ 2018년 연말정산, 코 앞…종교인 소득 첫 정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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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3:52
2018년 12월 20일 13시 52분
입력
2018-12-20 13:30
2018년 12월 20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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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1800만 근로자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회사·근로자가 유의할 점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내년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내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규정 및 혜택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되며,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올해부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700만 원 한도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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