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유족, 미쓰비시 손배소 2심도 ‘승소’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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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14일 김영옥 할머니(84)와 고 최정례씨 조카며느리인 이경자씨(73)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이씨에게 325만원을 배상할 것을 미쓰비시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여야 소멸시효가 효력이 있다”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미쓰비시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22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김 할머니는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이씨는 36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1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당초 이씨는 36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미쓰비시측에 책임을 묻겠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3000만원으로 배상액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머니는 여수 미평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쯤 미쓰비시로 동원됐으며, 원고 이경자씨는 1944년 5월 나주에서 동원돼 지진에 목숨을 잃은 고 최정례씨의 유족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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