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에 찬반 측 모두 ‘발끈’…갈등 커질 듯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4시 06분


코멘트
사진=채널A/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사진=채널A/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14일 난민으로 인정되면서 찬반 측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난민 심사 결과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출국해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결정으로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마무리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서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며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구축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찬반 측 모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무비자 지역에다가 항공·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은 제주에 더 많은 난민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끈했다. 이들은 난민이 범죄·테러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난민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484명 중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비율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면서 “두 명이나마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조금의 안정이라도 취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나 인색한 난민인정률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