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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 유출’ 전 교무부장 “혐의 인정 못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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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3:25
2018년 12월 13일 13시 25분
입력
2018-12-13 11:51
2018년 12월 13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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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전직 교무부장 A(51)씨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A씨를 접견해서 들은 바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측이 검찰의 진술조서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인할 경우 향후 재판에 숙명여고 관계자 등 약 30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 판사는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르면 같은 달 말 정식 공판을 재개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겼다. 문제 유출을 방조한 의혹을 받은 전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 교사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달 1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딸들을 최종 퇴학시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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