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오현득 태권도 국기원장 영장심사 출석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0시 41분


코멘트

오대영 사무총장 형 “동생 억울…검찰서 다 말할 것”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 원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오 원장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오대영 사무총장의 형인 오덕영씨는 이날 법원을 찾아 “내 동생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다 뒤집어써 억울하다고 한다”며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오 원장이 부하직원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할 줄 알고 그런건데…검찰에서 다 말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동생은 ‘정말 관련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오 사무총장은 오 원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0월25일 등 3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최근에는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에 이어 시험문제와 대필답안지 원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선에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번째 반려된 이후 지난달 9일 경찰은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오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박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특혜로 국기원에 채용됐다는 혐의를 받는 박씨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시험문제와 대필 답안지 원본이었는데 오 사무총장의 구속 송치 이후 문제와 답안지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