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4명 구속기소…패딩 논란 가해자는 ‘사기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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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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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건 상황실’ 캡처
사진=채널A ‘사건 상황실’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A 군(14)과 B 양(15)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 군(14)을 집단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한 C 군은 이날 오후 6시40분경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숨진 C 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을 일으켰던 A 군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A 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C 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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