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납치당해 협박받고 유서 작성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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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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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전달 핵심증거에 “자살했다 생각안해”
드루킹 측, 투신 재연한 동영상 등 증거로 신청

드루킹 김모씨 © News1
드루킹 김모씨 © News1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노 전 의원이 협박이나 강요를 받아 유서를 작성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유력한 증거인 노 전 의원 유서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취지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1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드루킹 김씨 일당으로부터 2016년 불법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노 전 의원 유서에 대해 “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받았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전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2013년부터 여러번 만나서 그분 성격을 아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야망이 있고 진보 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놓는 게 꿈인 권력욕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의 죽음에 대한 가설을 제기했다.

김씨는 “혹시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특검 공소사실과 같이 누군가) 5000만원을 쓰라고 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며 4000만원으로 바꿔서 쓴 게 아닌가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2014년 강의비 명목으로 2000만원씩 두 차례 지급한 것을 노 의원이 착각해서 그런 내용을 썼을 수도 있으나 2016년 받았다고 유서에 적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가 2016년 3월 7일과 같은 달 17일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노 전 의원의 유서는 이 같은 혐의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다. 이에 드루킹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자살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유서 자체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서 투신 행위를 재연한 동영상 증거 채택, 노 전 의원의 사망 전일 촬영된 손톱과 시신 손톱 사진 비교 검증, 노 전 의원 부인 김모씨 증인 신청을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법원은 추후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사진 검증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동영상은 증거가 아닌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김씨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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