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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 숙소·몸캠 등 사기행각 벌인 20대 ‘징역 2년6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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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14:13
2018년 11월 28일 14시 13분
입력
2018-11-28 14:12
2018년 11월 28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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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2명과 짜고 지난 5월 인터넷에 유령 펜션 광고를 올린 후 A씨로부터 숙박료 47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또 허위 중고물품 판매, 구직 회원가입비 빼돌리기, 허위 조건만남, 몸캠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4월부터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총 1억1000여만원을 챙겼다.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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