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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도 성폭행 혐의’ 이재록, 징역 15년 불복 항소…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
뉴스1
업데이트
2018-11-28 14:25
2018년 11월 28일 14시 25분
입력
2018-11-28 11:47
2018년 11월 2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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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믿음 악용해 장기간·상습 성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여성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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