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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 여친살해 사건’ 12월4일 첫 재판…‘계획 vs 우발’
뉴스1
업데이트
2018-11-26 08:59
2018년 11월 26일 08시 59분
입력
2018-11-26 08:57
2018년 11월 26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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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결혼할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2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23)를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수·예단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범행 경위 등을 내세우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SNS와 휴대폰 메시지 복원을 통해 수사했지만 계획적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잔인무도한 범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측은 “B씨는 자격증 시험 등의 이유로 여라 차례 못 간다고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가 계속 와주기를 권유했고 결국 B씨는 마지못해 잠시 얼굴만 보고 일찍 와야 된다고 약속을 받은 후 갔다가 처참히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견례 3일 전이라 혼수, 예단 문제는 거론된 적도 없다”며 “이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 영원히 격리조치 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글은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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