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꾸며 거래처에 준 돈 돌려받아 쓴 대전 모 농협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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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4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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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을 의뢰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거래처 중도매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농협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재직 중인 대전의 한 농협에서 중도매인 B씨에게 5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의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500만 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9월 농협과 거래하던 군부대 납품업자 C씨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자 가장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 1400만 원을 지급해 농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농협의 고위 임원으로서 일부 공금을 유용해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피고인이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업무상 배임의 대상이 된 물품은 현재 농협에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농협의 민원 해소 등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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