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결별 후 ‘성관계 동영상’ 협박 20대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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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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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복적 협박과 금전 갈취…죄질 매우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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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진 데 불만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씨(31·여)와 교제해오다 다투던 과정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

A씨가 이를 쉽게 승낙하자 화가 난 임씨는 이전에 장난으로 했던 ‘내기 볼링’에서 딴 금액 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임씨는 이후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10시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가려고 ㅋㅋ?”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A씨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끝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하면서, 임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정 판사는 “유부남인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한 후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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