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임차권 불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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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관리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권리금 인정 안돼 재산권 침해”… 13곳 3000여개 점포 상인들 반발

전국 최대 규모인 경인전철 부평역 일대의 지하도상가를 소비자들이 14일 둘러보고 있다. 인천시가 2002년부터 허용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재임대 및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전국 최대 규모인 경인전철 부평역 일대의 지하도상가를 소비자들이 14일 둘러보고 있다. 인천시가 2002년부터 허용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재임대 및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인천시가 2002년부터 허용해온 지하도상가의 재임대와 임차권을 불허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상인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지하상가 15곳 가운데 시 직영의 2곳을 제외하고 민간에 재위탁 관리하는 점포는 13곳 3000여개에 달한다. 이 점포들은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매매 형태로 거래되거나 또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 지하도상가를 재임대하지 못하는 데다 한 점포당 수천만∼수억 원에 이르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수 상인들이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상인, 임차인,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인천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2차 회의를 연 결과 앞으로 소위원회를 통해 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장 앞에 나온 A 씨(71)는 경인전철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9m³짜리 점포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초 권리금 2억8500만 원(보증금 2000만 원 포함)을 전 점포주에게 주고 운영권을 샀다. 이후 이 점포를 옷가게로 임대하고 임차한 상인에게 매달 1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근 재임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시로부터 받았다. A 씨는 “2년 전 재임대권을 보장하는 인천시 조례 내용을 확인하고 노후 대책으로 점포를 샀는데 별안간 이런 권리를 박탈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시민 재산을 강탈해가는 것과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2002년부터 재정 투입 없이 지하도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은 제3자에게 점포를 재임대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점포 운영권을 팔고 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개인 매매 금지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07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 개정을 지시했고, 감사원은 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한 위법 사항을 감사하고 있다.

박정숙 인천시의원은 “상인들이 그간 지하도상가 환경 개보수를 위해 813억 원을 투자했고, 상인 간 거래되는 권리금이 상당액에 이른다”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임차인과 상인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안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상인들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지하상가#부평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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