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군대 가고 등록금 낸다

  • 동아일보

경찰대 개혁추진위 계획안 발표
2021년 입학정원 100→50명 축소… 내년 신입생부터 병역혜택 폐지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부터 경찰대 신입생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50명은 2023년부터 현직 경찰 25명과 일반 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3학년으로 편입시켜 메운다. 그동안 모든 학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온 경찰대 학생은 이르면 2021년부터 1∼3학년 과정 학비를 자비로 내야 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16개 개혁과제 추진계획안을 1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편입 제도는 4년제나 전문대, 학점인정제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를 통해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지원할 수 있다. 현직 경찰은 3년 이상 근무자여야 하고 징계 중이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경찰대에 편입한 현직 경찰은 퇴직하고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간다. 신입생 입학 연령 제한은 21세에서 41세로 완화되고 편입생도 43세까지 입학할 수 있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경찰대생이 졸업 후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일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줬던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의경이 2023년부터 공식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일반 대학생처럼 육군 등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신입생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비율을 폐지하고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경찰대의 최고 장점으로 꼽히던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 국비 지원 제도도 폐지된다. 경찰은 내년 안에 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는 1∼3학년에게 연 350만 원가량의 학비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대 수준의 장학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 임용을 앞둔 4학년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일정 금액의 수당도 받는다.

또 한 학년 평균평점이 2.3 미만인 학생은 유급시키고 2회 유급하면 퇴학시키는 등 졸업 요건을 강화한다. 그동안 경찰대는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퇴학시키는 조항이 있었지만 유급 제도는 없었다. 2020년부터 1∼3학년은 합숙과 제복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치안정감이 맡고 있는 경찰대학장 자리를 개방직 임기제로 전환해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대생#군대 가고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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