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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투’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청구…“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심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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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11:39
2018년 11월 5일 11시 39분
입력
2018-11-05 11:27
2018년 11월 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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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화면 캡처
올해 1월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5)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맡았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태근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안태근 등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심정으로 안태근의 죄상을 폭로했고 현재 그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안태근은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국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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