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데뷔 무산’ 손배소 재판…YG 측 “데뷔 의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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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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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페이스 측 “음반발매 등 계약서 나와있다”
YG “기간 연장하는 과정에서 소속사끼리 협상 결렬”

가수 우진영이 27일 오후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열린 MBC뮤직의 ‘쇼 챔피언‘(쇼챔)에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18.6.27./뉴스1 © News1
가수 우진영이 27일 오후 일산 MBC드림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열린 MBC뮤직의 ‘쇼 챔피언‘(쇼챔)에 출연해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18.6.27./뉴스1 © News1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조의 데뷔가 무산되면서 민사소송에 휘말린 YG 엔터테인먼트 측이 ‘데뷔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31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피페이스측은 믹스나인 우승자 중 하나인 연습생 우진영의 데뷔 계약 미이행 등을 문제 삼아 지난 6월 YG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계약서를 인용해 최종 멤버로 선발되면 4개월 동안 활동하며 음반발매도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YG 측 대리인은 “계약서상에 언급된 데뷔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리조항”이라고 전제했다. 또 “당시 상황에선 믹스나인 그룹을 만들어선 전혀 전망이 없었다”며 데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디션 참가자들의 각 소속사끼리 계약기간을 두고 협상이 결렬됐던 상황을 전했다.

YG 측은 4개월의 활동으론 흥행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 3년을 원하다가 소속사들의 뜻을 수렴해 10여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음반발매를 데뷔라고 말하는데, 이는 의무가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음반 하나 대충 내면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란 생각은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처음부터 4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한 계약을 잘 지켰으면 되는데 3년간 한다는 거 자체가 다른 기획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8일 한차례 더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첫 방송을 시작해 올 1월 종영한 믹스나인은 YG의 양현석 대표가 전국 기회사를 다니며 스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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