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유족들, 김정은 고소…“반인도적 범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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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8시 33분


“답방시 국내법 적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제공) © News1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제공) © News1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6·25전쟁 납북 유족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2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국내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다”며 “북한은 6·25전쟁 당시 남한 민간인 10만여명을 불법으로 납치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북한정권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ICC에 제소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북한이 ICC가입국이 아니라 실효적 성과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 당시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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