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 “김경수 보좌관, 담배 선물하자 ‘돈 달라’ 요구”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5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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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5일 드루킹 김모(49)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2명의 뇌물공여 혐의 및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의 뇌물수수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공판에서 김씨 측근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한씨가 먼저 경공모 측에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성원’ 김모(43)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한씨는 김 지사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말께 김씨로부터 전자담배를 선물 받았다.

그러자 한씨는 “전자담배 말고 돈으로 달라”고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드루킹 측은 한씨로부터 ‘이번 달 월급이 적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에 ‘돈 달라는 얘기’로 판단해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다. 한씨는 문자에 대해 “배우자에게 보내려던 것을 잘못 보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원’ 김씨는 특검에서 “500만원을 전자담배 상자에 넣어 줬다”며 “한씨가 ‘왜 나를 양아치로 만드냐’며 거절했고, 이후 다시 주자 한씨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 3월 말 드루킹 김씨 등이 긴급체포되자 곧 김씨 측근을 만나 500만원과 이자 11만5000원을 더해 돌려줬다.

한씨는 특검 조사에서 “돈을 받기 전에 ‘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받은 돈 대부분 주식 매수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성원) 김씨가 편하게 쓰라면서 500만원을 줬다”며 “여러 번 거절하다 받았다.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만원을 받을 때는 편하게 받은 돈이고, 청탁 같은 부분은 생각 안했다”고 답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성원·파로스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마지막으로 증거조사를 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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