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을 해?”…대낮 커피숍서 전 여친 흉기로 위협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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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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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9일 오전 11시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24·여)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오다가 결별 후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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