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운전자 구속…박상기 “사망자 발생시 ‘영장 청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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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1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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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취 역주행/채널A
사진=만취 역주행/채널A
가해자 포함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 가해자에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에 출연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고,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관련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공범으로 적극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지키겠다”면서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교통사고 사망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른바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 18일 구속했다.

‘벤츠 만취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노모 씨(27)가 올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가 중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다. 노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노 씨는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올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 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노 씨의 몸 상태의 주시하던 검찰은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노 씨는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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