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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유족연금 소송 승소 60대 여성 사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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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1 07:20
2018년 10월 21일 07시 20분
입력
2018-10-21 07:19
2018년 10월 21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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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자신에게 통보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다.
A 씨는 공단에 자신이 ‘B 씨의 재직 중 배우자’라며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의 재직 중 A 씨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A 씨는 B 씨의 퇴직 뒤인 2011년 10월 B 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A 씨와 동명이인인 C 씨는 1980년 B 씨와 혼인, 2010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기재됐다.
불승인 결정에 A 씨는 ‘자신이 C 씨와 동일한 인물로 B 씨의 배우자인 만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정은 이랬다. A 씨는 1975년 B 씨와 혼인했는데 둘은 동성동본이어서 당시 민법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개정 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가상의 인물 C 씨를 만들어 지인의 딸로 지인 호적에 등재했다. A 씨는 1980년 C 씨 명의로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A 씨는 뒤늦게 법률 개정 등의 소식을 접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소송 과정에 B 씨의 자녀는 증인으로 출석,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줬으며 함께 살았다고 증언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A 씨와 이 자녀가 친생자 관계임도 확인됐다.
A 씨 아버지 지인의 자녀도 법원에서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돼 있는 C 씨는 물론 A 씨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내용을 살펴 본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A 씨에게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연금법상 B 씨의 배우자에 해당,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이용화 변호사는 “B 씨와 결혼한 C 씨가 A 씨와 동일 인물이며, 이에 따라 A 씨가 1980년부터 B 씨와 혼인한 배우자인 만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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