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유족연금 소송 승소 60대 여성 사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1 07:20
2018년 10월 21일 07시 20분
입력
2018-10-21 07:19
2018년 10월 21일 07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자신에게 통보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지난 2008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다.
A 씨는 공단에 자신이 ‘B 씨의 재직 중 배우자’라며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B 씨의 재직 중 A 씨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A 씨는 B 씨의 퇴직 뒤인 2011년 10월 B 씨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A 씨와 동명이인인 C 씨는 1980년 B 씨와 혼인, 2010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기재됐다.
불승인 결정에 A 씨는 ‘자신이 C 씨와 동일한 인물로 B 씨의 배우자인 만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정은 이랬다. A 씨는 1975년 B 씨와 혼인했는데 둘은 동성동본이어서 당시 민법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개정 전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다.
이에 A 씨의 아버지는 가상의 인물 C 씨를 만들어 지인의 딸로 지인 호적에 등재했다. A 씨는 1980년 C 씨 명의로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A 씨는 뒤늦게 법률 개정 등의 소식을 접하고 본래의 자신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소송 과정에 B 씨의 자녀는 증인으로 출석,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줬으며 함께 살았다고 증언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A 씨와 이 자녀가 친생자 관계임도 확인됐다.
A 씨 아버지 지인의 자녀도 법원에서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돼 있는 C 씨는 물론 A 씨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내용을 살펴 본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A 씨에게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연금법상 B 씨의 배우자에 해당,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이용화 변호사는 “B 씨와 결혼한 C 씨가 A 씨와 동일 인물이며, 이에 따라 A 씨가 1980년부터 B 씨와 혼인한 배우자인 만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해석이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기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유해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등서 해외직구 금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아파트 관리소가 수납 대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