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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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약 없고 교육-취업 가능
1차 23명 이어… 난민 인정은 안해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명 중 3명이 1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난민 승인을 받은 예멘인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추가로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예멘인 23명이 첫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 폐지 전인 올해 1∼6월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 심사를 받은 예멘인 484명 가운데 74.8%인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신청자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을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체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도적 조치라는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1년간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어 수업 등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주 외 지역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상당수가 제주를 떠나 육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체류를 원하는 예멘인은 예멘의 내란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야 한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예멘인 122명 가운데 34명은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아 출국 조치된다. 불인정 사유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 △예멘 국적을 보유했지만 제주 입국 전에 예멘 외 다른 국가에서 거주해 온 경우 △경제적 목적에 따른 신청자 등이다. 85명은 심사를 보류했고,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등은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 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면서 “법무부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멘의 내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체류 연장 신청을 통해 사실상 무기한 거주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회사원 구모 씨(29)는 “난민 신청자의 추방을 요구하는 71만 명의 국민청원을 정부가 들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 / 제주=임재영 기자
#예멘인#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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