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원세훈 “지시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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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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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상 받는 범위 내에서 보고받았을 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67)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면소나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우선 공소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 등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해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무죄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는 재판장이 사건에 대한 예단이 생기지 않도록 공소장을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하지만 근거도 없이 원 전 원장이 광범위하게 정치관여를 했고, 수십 명을 사찰했다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 혐의인 특정인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명진스님을 원 전 원장이 사찰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맞지 않다”며 “배우 문성근씨에 대해서도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권 여사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보고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에 가는 건 국정원장이 통상적으로 보고를 받는 범위고, 이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박 시장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TF팀(일명 특명팀)을 설치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적대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였다.

특명팀은 직무범위를 넘어서 낭설로 떠돌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한편,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일행을 미행하고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북경 주거지를 탐색하는 등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야권 유력 정치인인 이석현·박지원 의원의 보좌관 PC 등을 해킹해 이메일과 내부 문건을 불법 취득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에 대해서도 뒷조사와 미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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