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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 안들어서”…교제 여성 폭행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0-14 14:43
2018년 10월 14일 14시 43분
입력
2018-10-13 12:14
2018년 10월 13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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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에 알리겠다” 거액 합의금 요구한 피해여성도 같은 벌금형
한화 이글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포수 유망주 엄태용을 퇴단 조치 했다. © News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엄태용(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9월 7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 소재 여자친구 A씨(당시 20·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A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2017년 3월 10일 엄씨에게 “폭행 사실을 야구구단 등에 알리겠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엄씨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으려 한 B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했다.
B씨의 경우 A씨에게 “바카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승부조작을 하니 돈을 잃을 일이 없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면 하루에 투자금의 1%를 주겠다”고 속여 22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한화이글스는 지난 6월 22일 엄태용을 퇴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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