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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칠순 여행비 마련하려고…” 여비 가로챈 공무원 집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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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09:04
2018년 10월 13일 09시 04분
입력
2018-10-13 09:02
2018년 10월 13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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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누나 이름으로 여비를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빈 판사는 “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누나가 불량식품근절 및 신학기 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누나 명의 계좌로 합동점검 여비 4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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