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카페베네 회생절차 종결…“채무 변제 등 안정화”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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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 운영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토종 커피브랜드로 2008년 11월 창업한 카페베네는 매장을 급속도로 늘리며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 실패로 회사 경영이 악화됐고, 결국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강훈 전 KH컴퍼니 대표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카페베네는 2019년 회생담보권 100% 현금변제 및 회생채권 30% 출자전환, 70% 현금변제 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인가로 6월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정관변경 및 자본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올해 변제 예정된 소액상거래채권 중 채권자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금액을 모두 갚으면서 신청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해 수익성을 향상시켰다”며 “준비연도인 올해 변제예정액을 모두 갚아 실질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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