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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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축소-은폐로 진실 규명못해… 특별법 만들어 피해회복 나서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의 축소 및 은폐 수사가 확인된 만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987년 당시 부산지검 지휘부는 수사검사에게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와 부산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외압을 가했다.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부산지검장에게 20년을 구형하겠다고 했더니 15년만 하라고 했고, 검찰총장은 10년만 하라고 했다”며 “박 원장이 구속되자 부산시장으로부터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박 원장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사위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켰다.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과거사위원회#형제복지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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