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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측 “광주서는 재판 못받아”…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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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5:57
2018년 10월 10일 15시 57분
입력
2018-10-10 15:13
2018년 10월 1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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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 씨 측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달라’는 관할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전 씨 측이 즉시항고했다.
전 씨 측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 삼았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조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결론 내렸다.
또 관할이전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전 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또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관할이전 신청과 즉시항고로 전 씨의 형사재판은 연기됐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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