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로드숍’ 스킨푸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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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9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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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숍’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 측은 8일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세대 로드숍인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됐으며,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올들어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스킨푸드는 2015년 메르스(MERS)와 2016년 사드(THAAD)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했다.

여기에 노세일(No-sale) 원칙 고수와 온라인 유통채널의 부족 등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이에 2017년 말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69억 원 초과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인가될 경우, 스킨푸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한 해외사업권 중 일부를 매각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 스킨푸드는 현재 해외 19개국에 진출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 시장 활성화에 대응해 디지털 커머스 부문을 보강하는 등 유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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