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구속…전직 총수를 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을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5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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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휘 혐의로 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5일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번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강력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명박(MB) 정권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유치장에 수감된 조 전 청장을 상대로 6만여건으로 추산되는 댓글 및 게시글을 추가로 확인할 전망이다.

영장심사차 법원에 출석했던 조 전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총수가 경찰서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통 경찰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돼 나머지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전직 총수라고 해도 사실상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남대문서는 수사 주체인 경찰청에서 불과 1㎞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비교적 용이하다.

일선서의 과장급 경찰관(경정)은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면 무조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다른 유치 장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정급 관계자도 “본청에는 유치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수과 등에서 조사하다가 구속되면 인근의 서대문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호송거리가 멀면 그만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 조 전 청장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쓴 댓글이나 게시글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이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조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받았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항소심에서 재수감됐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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