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4년새 구속률 2배·징역 5.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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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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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소에도 구속 2013년 347명→작년 571명
징역형은 같은기간 5978명에서 1만2121명으로 늘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지난 4년간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구속비율이 2배, 징역형 비율이 5.5배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3만6969명이던 음주운전사범은 2017년 18만170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크게 늘었다.

구속된 음주운전사범은 2013년 347명(비율 0.15%)에서 2014년 355명(0.16%), 2015년 411명(0.19%), 2016년 578명(0.28%)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571명(0.31%)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

법원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2013년에는 5978명(1.2%)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2016년 1만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에는 1만2121명(6.8%)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측정거부사범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했다. 2017년 음주측정거부사범(3585명)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8%(1만4913명)만이 재판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3배이 이상 높았다.

금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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